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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 known Details About 소프트웨어 외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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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) 소스코드를 인도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, 개발권은 개발사에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, 인도해야 할 소스코드는 프로그램 유지·보수를 위한 부분에 한정됩니다. 소스코드 제공의무에 대해 계약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, 계약 체결 경위,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및 거래 관행 등에 따라 소스코드의 제공의무가 있는지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. 소스코드를 제공하도록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https://felix27md9.idblogz.com/27189248/the-소프트웨어-외주-개발-diarie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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